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계엄과 내란 같은 것 아냐…집권계획 등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기독재 위한 쿠데타라는 것 증명돼야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선 재판에서 본인의 장기 집권계획과 군 활용 방안 등이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앞선 1차 공판에서 93분 동안 발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다 증인신문이 모두 끝난 후 변호인 측과 검찰이 쟁점과 증인신문 순서에 대한 공방을 펼치는 과정에서 재판부의 기회를 얻어 2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와 관련해서 '계엄이 내란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이뤄졌기 때문에 헌법적 쟁점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라며 "검찰의 입증 책임·계획이 존중돼야 하지만 사건의 본질에 맞는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칼하고도 같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도 해서 땔감으로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지만, 협박과 상해, 살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란이라는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는 것이 증명되고 그런 목적과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계엄과 내란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이 내란이고 장기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라면 정무·집권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도대체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제대로 된 내란죄에 대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검찰은 다음 기일에서 증인신문할 2명을 재판부에 알렸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이 있었던 조 단장 증언에 신빙성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에 검찰은 조 단장 증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희가 본질과 관계없는 것을 증인신문할 필요가 없다"며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해 나간다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해 재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