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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원 끌어내" 지시받은 조성현…"시민 안전 고려 안 했다면 불가능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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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尹측 "조 단장 검찰·헌재·법정서 말 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해당 임무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군이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임무 수행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지난 공판에 이어 조 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쟁점은 조 단장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는지, 또 이 지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였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 조 단장 "명령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질답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에 대해 "저는 대령이고 사령관은 3성 장군이기 때문에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령관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하고 환기를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증인은 방금 정당하고 적법한 것만 (수행)한다고 했다"며 "객관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5명이기 때문에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조 단장은 검찰과 질답 과정에서 "군에서 명령은 굉장히 중요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이지만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법적 지식은 없지만 시민들이 우리를 막고, 의원을 끌어내는 임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조 단장은 윤 변호사 질문에 대해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가. 시민들이 다 다친다"며 "시민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쳐가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인가. 15명이냐 2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변호사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묻자 조 단장은 "우리 전투력과 후속부대 투입을 고려했을 때,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들어갔다면 불가능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임무 수행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단, 조 단장은 "시민 안전도 확보하면서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가"라는 윤 변호사의 질문에는 "불가능하다"고 딱잘라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 尹측, 조 단장 증언 신빙성 문제 삼아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 단장의 증언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조 단장에게 "증인이 윤덕규 소령에게 지시한 것이 검찰과 헌법재판소, 본법정 모두 다르다"며 "진술 번복 이유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증인은 앞서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 위법하다고 생각해 지휘를 내리지 않았고, 윤 소령을 서강대교에 대기시킨 것도 그런 취지라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이 내린 지시를 윤 소령에게 지시한바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윤 소령이) 물어봐서 그런 지시가 우리에게 있다고 답변을 해줬다"라고 했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증인은) 검찰에서 지난번에는 인정했다. 검찰 질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 내린 것을 이후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임무를 전달했는지 물어본 것"이라며 "최종 질문에는 수방사의 임무가 그런 것이라는 것을 윤 소령에게 전달했는지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 '그렇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단장은 이날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송 변호사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바 있는가",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으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는가", "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거나 음성으로 들은 바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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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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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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