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7일 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담합을 심의 개시했다
- 두 회사는 2022년2월부터 올해3월까지 가격정보를 교환했다
- 관련 매출액 44조1000억원, 과징금은 추후 확정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련 매출 44.1조·점유율 49%…GS칼텍스·S-OIL은 법 위반 증거 없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고, 올해 3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가격까지 합의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1000억원(일평균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7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도 송부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 입금가·확정가 정보 교환…전쟁 뒤 가격 합의
심사관은 두 회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의 입금가와 확정가, 판매정책 등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봤으며, 공정위는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변한 것이 정보 교환의 계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는 각사의 가격 정보를 서로 교환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올리자고 합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특정 가격으로 가격을 결정하자는 합의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입금가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도매업체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할 때 우선 적용하는 잠정 가격이다. 정유사는 이후 다음 달 초 최종 판매가격인 확정가를 정하고 입금가와의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국내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S-OIL 등 4개사가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는 과점시장이다.
이 가운데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합산 점유율은 약 49%(SK에너지 28.1%, 현대오일뱅크 21.0%)로, 공정위는 두 회사만으로도 시장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점유율 49%는 낮지 않은 비율이고 충분히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심사관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의 가격 담합(1호)과 정보교환 담합(9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GS칼텍스와 S-OIL에 대해서도 세 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 관련자 진술조사도 했으나 이들의 법 위반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

◆ 검찰 수사와 별개 진행…담합 시기 판단 엇갈려
이번 공정위 심의는 검찰 수사와도 맞물려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7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두 회사의 담합 혐의를 기소하며, 직접 담합 규모를 14조2000억원, 다른 정유사의 가격 추종까지 더한 전체 규모를 약 26조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별도 고발 없이 시정조치·과징금 의견만 낸 것도 검찰 수사와 무관치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이미 관련자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추가 고발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담합이 이뤄진 시기는 검찰과 공정위의 판단이 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확보한 증거와 법 위반 인정에 필요한 증거 수준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담합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은 정확하게 분석돼 있지 않다"며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이 변동됐다면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위원회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등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