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세대 대단지, 맞춤형 상담으로 주민 만족
[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아파트 관련 궁금증, 찾아가서 해결해 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구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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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현장 상담반' [사진=해운대구] 2025.04.17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증개축, 대수선 등을 할 때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만일 허가신청, 신고하지 않고 행위를 하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위허가 절차 자체가 복잡한데다 도면 등의 서류 없이 전화 통화로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어려워 처리가 늦어지기 쉽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상담반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지난달 14일 첫 상담이 반여1동 한 아파트에서 진행됐다. 1500여 세대가 사는 대단지로 홈네트워크 증설, 단지 울타리 교체, 보도블럭 보수 등 8건의 현안이 있었다.
공무원 3명이 아파트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고 행위허가·신고 대상인지 판단한 후 신청서류, 주민 동의서 필요 여부, 주민동의율 등 관련 절차를 자세히 안내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아파트를 찾아와 상담해 주니 속이 시원하고 일 처리도 빨라져 입주민들이 만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