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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전원일치 인용…"임명권 단정할 수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4월16일 18:48

최종수정 : 2025년04월16일 18:48

"기간만 지나면 인사청문 실시 여부 관계없이 임명 가능"
"가처분 인용해 손해 방지할 긴급성 인정"
'7인 체제' 언급하며 "심리·결정 가능하고, 결과 달라질 경우 기다리면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헌법재판사건 당사자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16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우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본안심판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본안은 한 권한대행이 두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권한 행사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다. 이 위헌확인 소송도 김 변호사가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 피신청인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부터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 등에 관계없이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이상 피신청인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재판관을 임명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고, 헌법소원심판의 종국결정 선고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나면 신청인이 적시에 이 사건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다투거나 헌법재판의 심리에 관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후보자가 관여해 종국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재심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해 신청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며 "가처분 인용을 통해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문 권한대행 등의 퇴임 후 '7인 체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2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오는 19일 이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피신청인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이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며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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