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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결론 이번주 유력...법조계 인용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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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높아"
기각되면 韓 재판관 임명 수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번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인용 시 재판관 지명은 헌법소원 등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결정하면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수순을 밟게 된다.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 전 결론 유력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법조계·정치권 등에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이 없는 한 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며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9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이 권한을 벗어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헌법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및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재판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권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다.

헌재는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사건 심리를 시작하고 주심까지 배당하는 등 속도를 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번주 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이번주 금요일인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 늦어도 17일까지 가처분 신청이 마무리 돼야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짓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헌재에 답변서 "각하해야"...각하 가능성 낮아

전날 한 대행 측은 헌재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한 대행은 답변서를 통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고,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평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환 변호사는 "사건이 심판 회부됐다는 것은 각하가 안됐다는 것"이라며 "아직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지명 단계이지만,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논증이 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높아...기각될 경우 韓 재판관 임명 수순

법조계는 헌법재판소법 가처분 규정에 비춰 볼 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고, 효력 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하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해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임명 강행 기간에 대한 긴급성도 존재한다"면서 "(헌법재판관)7명 보단 9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성이 있어, 그런 측면에서도 긴급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한 대행은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한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헌법재판관들이 임명된 동료 재판관 자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돼 심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위헌, 위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판관들이 사건에서 스스로 배제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단계에선 초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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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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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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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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