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결론 이번주 유력...법조계 인용에 무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높아"
기각되면 韓 재판관 임명 수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이번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인용 시 재판관 지명은 헌법소원 등 본안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일시 정지'된다. 반대로 헌재가 기각 결정하면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수순을 밟게 된다.

◆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18일 퇴임 전 결론 유력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마은혁 재판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법조계·정치권 등에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이 없는 한 대행이 권한을 행사했다며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대됐다.

이에 9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이 권한을 벗어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헌법27조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및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 재판 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법권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다.

헌재는 김 변호사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건 접수 하루 만에 사건 심리를 시작하고 주심까지 배당하는 등 속도를 냈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이번주 내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이번주 금요일인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 늦어도 17일까지 가처분 신청이 마무리 돼야 9인의 헌법재판관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마무리 짓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헌재에 답변서 "각하해야"...각하 가능성 낮아

전날 한 대행 측은 헌재에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적법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일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가 열린 대심판정에 입장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지환 기자]

한 대행은 답변서를 통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단순히 임명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가처분 신청)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았다.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미 주심 재판관이 정해지고,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평의가 진행됐다는 것은 헌재가 이 사건을 각하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환 변호사는 "사건이 심판 회부됐다는 것은 각하가 안됐다는 것"이라며 "아직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지명 단계이지만, 임명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논증이 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가처분 인용 가능성도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높아...기각될 경우 韓 재판관 임명 수순

법조계는 헌법재판소법 가처분 규정에 비춰 볼 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가처분 인용 결정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하고, 효력 정지를 시켜야 할 만큼 긴급할 필요가 있을 때 등에 해당하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한 대행이 임명을 강행해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고, 임명 강행 기간에 대한 긴급성도 존재한다"면서 "(헌법재판관)7명 보단 9명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성이 있어, 그런 측면에서도 긴급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헌재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한 대행은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만약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한 대행이 임명한 두 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헌법재판관들이 임명된 동료 재판관 자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돼 심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는 "위헌, 위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헌법재판소인데, 두 재판관을 임명하면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당사자들이 관련 사건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재판관들이 사건에서 스스로 배제하는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단계에선 초법적인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