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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브리 스타일이 쏘아 올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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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이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챗GPT에 아들과 함께 간 여행사진 한 장을 올렸다. 몇 분 만에 따뜻한 감성의 애니메이션으로 바뀌어 나왔다. 어릴 적 많이 보던 만화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해 기분이 몽글몽글해졌다.

챗GPT-4o와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합한 업데이트 이후 오픈AI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용자가 몰려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다.

샘 올트먼 CEO는 2년 전 챗GPT 출시때는 이용자 100만을 확보하는데 5일 걸렸는데 이번엔 한 시간 만에 이용자 100만명이 늘었다며 놀라워했다. 오픈AI COO(최고운영책임자)에 의하면 일주일만에 1억3000만명 이상의 사용자가 7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덕분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지브리(Ghibli)는 원래 사하라 사막에 부는 '열풍'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지만 대중에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을 만든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더 유명하다. 일본 애니메이션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라고 한다. 지브리 스튜디오는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유명한 작품들이 많지만 한국의 중년들에겐 어릴 적 TV에서 봤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엄마 찾아 삼만리' '미래소년 코난' 등으로 훨씬 더 친근하다.

지브리의 그림은 디즈니로 대표되는 미국 애니메이션과는 결이 다르다. 손으로 그린듯한 정교한 선과 부드러운 색조, 자연 풍경과 일상적인 순간, 어린 시절의 추억 등을 잔잔하게 그려낸다. 소박하고 따뜻한 순수함이 느껴진다. 심지어 등장하는 악당조차 어리숙해 보인다. 어찌 보면 매사 과하게 느껴지는 AI시대와는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다.

전문가들은 지브리 스타일에 대한 열광을 일종의 향수(노스탤지어)로 본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일상적 감성과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다. 사진 한장으로 자신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되어 잠시나마 추억 속에 빠지는 감성적 위안 행위라고 할까?

물론 '다들 하니까 나도 한다', '궁금해서 해본다' '안 하면 이상해 보일 테니까' 같은 집단적 동조 의식도 작용했다. 여기엔 X에 지브리 스타일 프사를 올리며 '새로운 놀이'를 시작한 샘 올트먼의 반짝이는 마케팅 감각이 한몫 했다. 그는 챗GPT출시 때부터 기술은 놀이로 출발해야 성장하기 쉽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인류 보편의 감성을 내세워 다시 한번 올트먼이 올트먼 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2025.04.04 yek105@newspim.com

사람들의 SNS 프사가 죄다 애니메이션으로 도배되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시리즈 '원피스'의 이시타니 메구미 감독은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싸구려 취급받는 것이 분노스럽다"며 법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지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또한 과거 인터뷰에서 "AI를 다루는 이들이 고통이나 감정에 대한 이해 없이 작업을 한다"고 지적하며 AI그래픽은 "생명에 대한 모욕"이라는 강한 거부감을 보인 적이 있다. 단 몇 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을 위해 몇 달을 넘게 작업하기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하야오 감독다운 멘트다.

하지만 당사자인 오픈AI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스튜디오 지브리 역시 법적 대응의 움직임 없이 "잠잠하다."

누가 봐도 지브리지만 현실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라 단정하긴 어려워서이다. 저작권의 '아이디어 - 표현 이분법' 논리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은 구체적인 '표현'만을 보호하고 그 기반이 되는 '아이디어'나 '콘셉트'는 보호하지 않는다. 표현보다는 아이디어에 가까운 '스타일'이나 '화풍' 역시 보호받기 어렵다. 마치 샤넬 풍 옷 디자인을 표절로 보지 않거나 고흐 스타일의 그림을 그린다고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일본 문화청은 지난해 3월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작풍, 화풍 같은 아이디어가 유사할 뿐 기존 저작물과의 직접적인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생성물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인턴기자 =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샘 올트먼 X 캡쳐] 2025.04.02 moonddo00@newspim.com

결론적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오픈AI의 지브리 스타일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한 로펌에서는 오픈AI가 미국의 '랜햄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한다. 랜햄법은 1946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기업 등이 타인의 상표·브랜딩·스타일 등을 무단으로 도용,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를 주장한 로펌 측은 오픈AI가 AI를 훈련·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브리 작품을 대가 없이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 역시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저작권법 위반은 되지 않지만 그 구체적인 활용법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위배될 수는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쉽게 말해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를 단순히 SNS에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토토로를 닮은 캐릭터',  '움직이는 성을 배경으로 한' 굿즈 나 포스터, 삽화 등을 만들어 반복적인 수익 활동을 한다면 위 조항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저작권 못지 않게 초상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챗GPT 일일 이용자 약 45만명이 이미지 변환을 1차례만 했다고 가정해도 오픈AI는 최소 45만명의 인물 사진을 확보하게 된다. 글로벌 규모로 보면 오픈AI가 최근 얻은 인물 이미지 데이터는 막대한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은 언제나 법률적 회색지대를 만들어낸다. AI기술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확산하는 탓에 그 회색지대가 단 시간에 정리될 것 같지는 않다.

누구나 손쉽고 즐겁게 예술적 창작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으니 그 발전을 막는 일 역시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욱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와 예술적 권리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존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찾아야 한다.

지브리는 애니메이션 <바람이 분다>의 4초짜리 군중 영상을 만드는데 1년 3개월을 들였다. 디테일과 완성도 때문이었다. 시간과 공이 쌓여 만들어진 독특한 '스타일'이 수천만 개의 일회성 이미지로 소비된다는 건 창작자에겐 확실히 의욕이 저하되는 허탈한 일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법률적 선 긋기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 든 원작자, 창작자에 대한 존중과 예우가 모색되어야 한다.

순수함이 가득한 지브리 스타일이 쏘아 올린 공, 어쩌면 우리에게 서둘러 기술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만들어달라는 당부가 아닐까?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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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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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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