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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GI 개발, 속도보다는 신중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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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가 중요한 일을 하는 매우 숙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나는 AGI라고 부른다." 올해 초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AGI의 임계값에 관한 블룸버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어설픈 듯해도 꽤나 구체적이고 납득이 가는 답변이다.

최근 AI모델 성능이 인간 수준에 근접하거나 초월하면서 이른바 '꿈의 AI' 로 여겨지는 AGI (인공일반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AGI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추론, 학습,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어 인간과 동일하거나 인간을 능가하는 지능을 가진 AI를 의미한다. 쉬운 예로 영화 아이언 맨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의 일상부터 전투까지 모든 것을 돕는 AI 비서 자비스, 영화 '그녀(HER)'에 나오는 사용자 맞춤형 AI 운영체제(OS) '사만다' 등을 들 수 있다. 굳이 시시콜콜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필요한 일을 해주는 AI라니 상상만으로도 흐뭇하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GI는 오픈AI의 설립 헌장에도 등장한다.  2015년 설립 당시 오픈AI는 AGI를 '가장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하는 고도로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AGI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다.

오픈AI의 인류애적 사명 실행에 대한 진정성은 차치하고 AGI 개발 속도만큼은 진심이 엿보인다. 실지로 OpenAI의 GPT-4 모델은 아크 AGI 챌린지에서 87.5%의 점수를 받아 인간 수준(85%)을 가뿐히 넘어섰다.

AGI 등장 예측도 당겨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2024년 4월 인터뷰에서 AGI가 2년 이내에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역시 AGI 시대가 5년 남았다고 공언했다. 구글 딥 마인드의 공동 창립자이자 수석 AGI 과학자인 셰인 레그는 2028년까지 AGI 개발 가능성을 50%로 예상했다. AI 모델 성능의 개선 속도와 전문가들의 예측을 종합해볼 때 먼 미래 얘기 같던 AGI가 향후 5~6년 내에는 충분히 등장할 듯싶다.

그런데 AGI의 현실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문가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이다. AGI가 기술적·윤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자칫 인간의 통제 밖으로 벗어나거나 악용될 경우, 엄청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는 지난달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AI는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 수 있다(AI Could Usher In a New Renaissance)'라는 글을 통해 AGI가 현재 지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지식의 영역으로 인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AGI의 핵심 지표로 "인간이 생성한 정보를 단순히 검색하고 재조합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발견을 기반으로 지식을 생산하는 AI의 능력"을 꼽았다. 마치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지식만으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는 이를 '한계를 넘는 시스템(scale-free systems)' 이라 부르며 AGI가 스스로 데이터를 생성해 외부 정보 없이도 모델이 자가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슈미트가 정의하는 AGI는 창의적으로 추론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 독창적인 해결법을 제시한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는 다학제적 통찰력도 갖추고 있다.

슈미트의 글은 AGI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와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잠재력이 큰 만큼 AGI에 따르는 도전 과제도 무겁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가장 예민한 일자리 대체문제. 인간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만 AGI가 지식노동자, 창의적 직업군, 육체노동자 등 거의 모든 직군에서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대량 실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인간 노동의 가치 역시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 더 이상 지적 우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간의 역할과 존재 이유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듄 파트2'의 한 장면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 2024.02.21 jyyang@newspim.com

AGI로 생산성이 극대화되면 전통적인 자본주의 모델도 유지되기 어렵다. 소수의 AI 소유 국가나 기업이 부를 독점하게 되는 위험부터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해지는 등 경제와 사회구조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위협적인 것은 AGI의 통제 불가능성이다.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생산하는 AI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할 경우, 인간의 개입 없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더구나 AI가 인간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목표를 가지거나,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이를 중단하거나 제어하는 장치가 준비되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AI가 인간의 가치와 목표에 맞춰 입맛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가치 정렬'이 AI 연구에서 가장 난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슈미트는 AGI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윤리적 지침과 책임 있는 개발도 당부했다.

옳은 말이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점을 목전에 두고 우리는 기술의 현란함에 미혹 당해 뒤에 따라오는 엄청나게 큰 그림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AGI야 말로 결코 서두르지 말고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안전장치를 마련해가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진 = 바이두]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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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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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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