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지방투자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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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경남에서는 통영(관광리조트 분야)과 창원(수소 모빌리티 분야)이 지난해 12월 산업부의 제3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역에 포함됐다.
특별법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시 공공주택지구을 비롯해 다양한 지구의 지정·변경 의제, 택지개발계획을 포함한 각종 계획 수립·변경 의제를 담아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핸 재정지원, 지구 내 연구개발 지원, 임시허가와 실증 등을 위한 특례를 통해 새로운 산업 또는 초기 산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장치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기회발전특구에 주민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를 통해 입주 기업과 종사자들의 편의를 돕는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가 지역 산업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