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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복귀 저지법' 발의…"헌재 결정 미이행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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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헌법재판관만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
"국회, 책임지고 윤석열 복구 반드시 막아내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윤석열 복귀 저지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을 미이행 할 시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막기 위해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행사할 것"이라며 "국회가 윤석열 내란 수괴를 탄핵한 이후, 헌법수호와 빠른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일차적 책무는 헌재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2025.0310.gdlee@newspim.com

이들은 "조국혁신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많이 늦긴 했지만 헌재가 전원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하길 간절히 바란다"면서도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헌법재판관들의 선의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라도 4월 18일까지 끝내 헌재가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파국과 국민 항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책임지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복귀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3개월 전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토록 할 것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즉시 임명토록 하거나 선출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 ▲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할 것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인용 결정 미이행시 형사처벌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하게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혁신당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인용 결정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6조 2항, 제75조 4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만약 미이행할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또 '법 왜곡죄'를 추가하는 형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혁신당은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처리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때에 해당된다"며 "또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는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혁신당은 "오늘 소개해드린 법안을 '윤석열 복귀 저지법'이라고 불러달라"며 "오늘 개정안은 내란 세력에 맞서 이제 국회의 권능을 단호히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상황에 따라 국회의 모든 권능을 쓸 수 있도록 국회의장님께 상설 본회의 개의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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