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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마은혁 방지법' 잇따라 발의…"임명 거부 시 징역"

기사입력 : 2025년03월31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3월31일 14:19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최상목 겨냥
이날 법사위서 소위 회부해 논의할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하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겨낭한 것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마은혁 임명 지연 사태 방지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판관 임명을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 5, 각하2, 인용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5.03.24 choipix16@newspim.com

개정안은 법 제5조에 따른 재판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재판관의 인사 청문이 끝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해 인사 청문을 완료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헌재의 존재 이유와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헌재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 몫에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 1월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자 임명 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내용의 밥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기왕 의원도 지난 2월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과 이성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상정한 뒤 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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