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내일(4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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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진행해 온 재판부는 마지막까지 결정문에 들어간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사건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가 탄핵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하는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