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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운명의 날, '헌법수호' 의지 판단할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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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절차 위법성·국회 봉쇄 대한 재판부 판단 주목
"위법, 대통령직 파면 정도로 잘못 큰가 결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의 중대성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혹은 기각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형식적 절차 면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여부 등 윤 대통령의 탄핵 결과를 결정지을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비상계엄 적법했나? 절차 '위법' 탄핵 결정 중요 잣대

3일 법조계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릴 8명의 재판관들이 이미 선고일 고지 시점에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기각, 각하에 대한 마음을 굳혔을 것으로 본다. 이에 선고일 고지 이후 재판관들은 결정문에 들어간 문구들을 세심하게 다듬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선고에 있어 재판관들이 주목할 핵심 쟁점은 총 다섯 가지다. 형식적 절차 면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점에 국무회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는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부분이다. 내용 면에선 ▲계엄포고령 1호 발령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 등의 위법·위헌성 여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의 중대성 등을 따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이길동 기사]

특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형식적 절차 면에서 위법·위헌을 저질렀다고 재판관들이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중요한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

2017년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할 당시, 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 헌재는 "피청구인(대통령)은 2차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하는 대신 진실성 없는 사과를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헌법과 법률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행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 한다"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은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 헌법위반 중대성 판단...국회 vs 尹측 상반된 주장

헌법 제6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도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 역시 이 부분이다.

국회측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는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차기환 변호사는 "계엄은 합법적 긴급권 행사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돼야 하고, 헌법 위반의 중대성 판단에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엇가리는 주장에 있어 합법과 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이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켰는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선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싹 다 잡아들여"...'홍장원 증언' 재판부 판단 주목

비상계엄 내용 면에서 위헌과 위헌의 중대성을 판단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이후 국회 봉쇄 및 의원 체포 시도다.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켜 출입을 통제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을 유일하게 증인으로 두 차례 부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홍장원 전 차장은 증언을 통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싹 다 잡아들여", "방청사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에서 이 대표 등 '체포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 결정이 엇갈릴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것이 양형사유인데, 탄핵에선 감봉이나 정직이 없고 탄핵 아니면 기각 둘 중 하나뿐이라 헌재는 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정말 이것이 파면할 만큼 잘못이 큰 가를 판단할 것"이라며 "한번 잘못했지만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할 것 같은 것과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직무에 복귀하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것 같은 사람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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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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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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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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