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고] 특허 괴물 전략 변화...법적 대응 필요성 대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특허 트롤(Patent troll:특허괴물)이 기존 법적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면서, 이에 맞춘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도 특허권 남용을 일부 규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특허 무효 심사의 효율성 강화 (특허법 개정)
특허청(KIPO)에서 신속한 특허 무효화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법에는 무효심판 및 직권 무효 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허 트롤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무효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 무효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 특허 무효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송 제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특허 소송에 대한 무효 심사 우선 처리 조항" 신설, 특허 무효 심사의 기간을 단축(예: 6개월 이내 결정), 특허 심사 과정에서 AI 기반 데이터 검토 도입 (중복된 특허를 쉽게 발견하도록 지원) 등이 요구된다.

박정인 교수.

◇특허 소송 남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트롤이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한데, 미국의 SHIELD Act처럼 근거 없는 특허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에게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특허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특허 트롤이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합의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소한 특허 트롤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소송 남용 기업(특허 트롤)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 부과 조항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 특허권 제한 또는 취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FRAND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특허권자 제재
표준필수특허(SEP) 보유 기업이 FRAND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FTC)에서 불공정 거래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이 라이선스를 불공정하게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 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이 비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할 필요가 존재한다.

YMTC의 SSD 제품인 Ti600[사진=YMTC 홈페이지]

◇다중 피고 소송 제한 및 샷건 소송 방지법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트롤이 다수의 기업을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미국 AIA 법처럼 다중 피고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허 트롤이 무작위로 다수의 기업을 소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샷건 소송(Shotgun Litigation)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이 없다.

즉, 다중 피고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별 심사 후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근거 부족 시 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중 피고 소송 시, 법원이 무작위 소송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 시 선별적으로 소송을 병합 처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 트롤) 등록제 도입 (특허법 개정)
특허 트롤(NPE)을 정부 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허 트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를 매입한 후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NPE 등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업이 특허 라이선스를 요청할 때, NPE의 실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NPE)은 특허청에 공식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NPE의 특허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NPE가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제기 이유 및 근거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대기업 피해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황금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롯데면세점이 소상공인들을 죽인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정부 차원의 특허 방어 펀드(Defensive Patent Fund) 조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방어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특허 트롤은 대기업보다는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허 방어 펀드"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특허 소송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트롤과 소송할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특허 무효 심사 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방어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NPE 활동 감시 및 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 문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허 소송 남용 억제" + "특허 라이선스 투명성 강화" + "특허 트롤 등록제 도입"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특허 트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우선 특허 무효 심사 강화로 특허 트롤이 남용하는 특허를 신속 무효화, 둘째, 특허 소송 남용 방지 방식, 패소한 특허 트롤이 소송 비용 전액 부담, 셋째, FRAND 원칙 준수,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금지, 넷째, 샷건 소송 제한, 다중 피고 소송 제한이 있다. 다섯째 NPE 등록제 도입, 특허 트롤 등록 및 라이선스 공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허 방어 펀드 조성 :중소기업 소송 지원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한국도 특허 트롤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열리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