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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특허 괴물 전략 변화...법적 대응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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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특허 트롤(Patent troll:특허괴물)이 기존 법적 규제를 우회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면서, 이에 맞춘 지속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에서도 특허권 남용을 일부 규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한 대응을 위해 입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특허 무효 심사의 효율성 강화 (특허법 개정)
특허청(KIPO)에서 신속한 특허 무효화 심사를 진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특허법에는 무효심판 및 직권 무효 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특허 트롤이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무효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 무효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 특허 무효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송 제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특허 소송에 대한 무효 심사 우선 처리 조항" 신설, 특허 무효 심사의 기간을 단축(예: 6개월 이내 결정), 특허 심사 과정에서 AI 기반 데이터 검토 도입 (중복된 특허를 쉽게 발견하도록 지원) 등이 요구된다.

박정인 교수.

◇특허 소송 남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 (특허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트롤이 무차별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력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한데, 미국의 SHIELD Act처럼 근거 없는 특허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에게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시키는 법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특허 소송에서는 소송 비용 부담 규정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특허 트롤이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상대 기업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합의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패소한 특허 트롤이 상대방의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소송 남용 기업(특허 트롤)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징금 부과 조항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로 소송을 남발할 경우, 특허권 제한 또는 취소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FRAND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특허권자 제재
표준필수특허(SEP) 보유 기업이 FRAND 원칙(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FTC)에서 불공정 거래로 규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이 라이선스를 불공정하게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 이 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불공정한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이 비합리적인 라이선스 비용을 요구할 경우, 과징금 부과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할 필요가 존재한다.

YMTC의 SSD 제품인 Ti600[사진=YMTC 홈페이지]

◇다중 피고 소송 제한 및 샷건 소송 방지법 도입 (민사소송법 개정)
특허 트롤이 다수의 기업을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미국 AIA 법처럼 다중 피고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허 트롤이 무작위로 다수의 기업을 소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샷건 소송(Shotgun Litigation)에 대한 명확한 규제 조항이 없다.

즉, 다중 피고를 한꺼번에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별 심사 후 허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근거 부족 시 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중 피고 소송 시, 법원이 무작위 소송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 시 선별적으로 소송을 병합 처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NPE(Non-Practicing Entity, 특허 트롤) 등록제 도입 (특허법 개정)
특허 트롤(NPE)을 정부 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허 트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를 매입한 후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NPE 등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기업이 특허 라이선스를 요청할 때, NPE의 실체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NPE)은 특허청에 공식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NPE의 특허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라이선스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NPE가 기업에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제기 이유 및 근거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대기업 피해소상공인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롯데면세점 특허권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정부로부터 황금알을 낳는 면세점 사업권을 받은 롯데면세점이 소상공인들을 죽인다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정부 차원의 특허 방어 펀드(Defensive Patent Fund) 조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 방어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특허 트롤은 대기업보다는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주로 공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허 방어 펀드"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이 특허 소송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특허 트롤과 소송할 경우, 정부가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특허 무효 심사 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방어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주도의 NPE 활동 감시 및 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허 트롤 문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허 소송 남용 억제" + "특허 라이선스 투명성 강화" + "특허 트롤 등록제 도입"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특허 트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우선 특허 무효 심사 강화로 특허 트롤이 남용하는 특허를 신속 무효화, 둘째, 특허 소송 남용 방지 방식, 패소한 특허 트롤이 소송 비용 전액 부담, 셋째, FRAND 원칙 준수,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금지, 넷째, 샷건 소송 제한, 다중 피고 소송 제한이 있다. 다섯째 NPE 등록제 도입, 특허 트롤 등록 및 라이선스 공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허 방어 펀드 조성 :중소기업 소송 지원이다. 이러한 제도적 개혁을 통해 한국도 특허 트롤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혁신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 C홀에서 열린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열리고 있다. 2019.08.26 dlsgur9757@newspim.com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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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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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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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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