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NPE 등록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열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서 표준필수특허(SEP)와 특허소송 남용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비실시기관(NPE: Non-Practicing Entity),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있다.

이들은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소송과 과도한 로열티 요구로 기업들의 기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NPE 등록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NPE 등록제는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실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누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특허를 취득했는지,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산탄총을 쏘듯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샷건 소송(Shotgun Litigation)'을 방지하고, 특허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현재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도 NPE 규제와 투명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는 2023년 표준필수특허 규제 개편안을 통해 NPE와 SEP 보유자에 대한 등록, 정보 공개, 로열티 기준 설정 등을 포함시켰고, 미국도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NPE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NPE의 공격적 특허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의 실제 보유자나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과도한 로열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혁신을 포기하거나 사업 확장을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NPE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특허 보유 및 소송 활동을 하는 NPE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실제 운영 주체와 특허의 이전 경로,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게 해야 한다.

둘째, 특허 양도·양수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허위 등록이나 등록 회피 시 과태료 및 소송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당한 기술보호와 불공정한 소송 남용을 구별해 기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NPE 등록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우리 기술 산업 생태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11월 28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에서 '톡투유 데모데이'가 개최됐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