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NPE 등록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 보호의 열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 교수(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최근 글로벌 특허 생태계에서 표준필수특허(SEP)와 특허소송 남용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비실시기관(NPE: Non-Practicing Entity),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이 있다.

이들은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소송과 과도한 로열티 요구로 기업들의 기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NPE 등록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NPE 등록제는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으면서도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실체를 등록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누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경로로 특허를 취득했는지, 소송이나 라이선스를 통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산탄총을 쏘듯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샷건 소송(Shotgun Litigation)'을 방지하고, 특허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박정인 교수.

현재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도 NPE 규제와 투명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EU는 2023년 표준필수특허 규제 개편안을 통해 NPE와 SEP 보유자에 대한 등록, 정보 공개, 로열티 기준 설정 등을 포함시켰고, 미국도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NPE 등록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해외 NPE의 공격적 특허 소송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허권의 실제 보유자나 자금출처를 알 수 없는 구조로 인해 기업들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으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과도한 로열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기술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일수록 혁신을 포기하거나 사업 확장을 꺼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NPE 등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특허 보유 및 소송 활동을 하는 NPE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실제 운영 주체와 특허의 이전 경로, 자금 출처 등을 공개하게 해야 한다.

둘째, 특허 양도·양수 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거래 내용을 신고하게 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허위 등록이나 등록 회피 시 과태료 및 소송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정당한 기술보호와 불공정한 소송 남용을 구별해 기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특히 중소기업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술 개발 기반을 강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NPE 등록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우리 기술 산업 생태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11월 28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구로에서 '톡투유 데모데이'가 개최됐다. [사진=벤처기업협회]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숙명여대 문화행정학과 초빙교수,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 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했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아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20팀 공개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 스테이지' 본선 진출자 20팀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이번 대회에는 총 300여팀이 지원해 예심부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지원자 연령대는 10대부터 50대까지 고루 분포했으며, 최고령은 56세, 최연소는 13세의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세대를 초월한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였다. 히든스테이지 제2·3회 출신인 민물결, 신직선, Che!vee, OTWO 등이 재도전에 나서 주목을 받았다. 2026 히든스테이지 1차 합격자. [사진=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예선 심사는 창작력(40%), 실연 역량(20%), 대중성(30%), 지원 성실도(10%)의 배점으로 진행됐다. SNS 기반 인디 아티스트부터 드라마 OST 작사·작곡 경험자, 유재하 음악 경연 수상자, 지상파 오디션 출신까지 실력파 지원자들이 대거 몰리며 예심부터 어느 해보다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선발된 본선 진출자 20팀을 보면 여성과 20대가 강세를 보이는 등 청년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합격자 중에서는 2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 참가자 수가 남성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과 팀을 합산하면 혼성 팀 2개를 포함해 팀 부문 참가자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여성 참가자로는 보리(25), 김나라(27), 박희수(32), 혼즈(32), 변미리(26), 오아(30), 신직선(36), 도이주(20), 마린(28), 채수빈(27), 박지은(23)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신직선(36)은 제2회 본선 진출 경험을 가진 재도전자로 눈길을 끈다. 남성 참가자로는 정상호(정점·28), 최혁준(심각한개구리·33), 윤준(27), 윤태경(34), 정다운(25)이 개인 자격으로 본선에 올랐다. 팀 부문에서는 남성 팀 구구(26)와 블낫블(23)이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혼성 팀으로는 김은찬밴드(23)와 Che!vee(28)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Che!vee는 제3회 본선 진출 경험이 있는 팀으로, 이번에 재도전해 다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1차 합격자 20팀은 오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MR 및 인터뷰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어 6월 9일부터는 여의도 본사에서 유튜브 녹화가 시작, 총 20팀의 유튜브 라이브클립이 제작된다. 본선 경연 영상은 6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2명(팀)씩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를 통해 공개된다. 결선인 TOP 10 순위 결정전은 9월 중 오프라인 공개 무대서 열릴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문체부장관상인 대상(500만 원),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 최우수상(300만 원), 우수상(1명)·루키상(1명) 각 200만 원 등 총 상금 1200만 원 규모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이 후원한다. fineview@newspim.com 2026-05-11 17:24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항소심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오후 3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사진은 이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소방청 간부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고 당황스러웠던 계엄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우연히 본 문건이 걱정스러워 소방청장과 한 통화가 거센 올가미가 돼 내란이라는 혐의를 받게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한덕수 전 총리 측은 전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