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한 달 째 헌법재판소가 '침묵'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로 헌법재판관 사이에 이견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이를 포함한 복합적인 이유로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다만, 문형배 헌법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8일에 종료되는 만큼, 윤 대통령 선고는 4월 초중순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목요일인 27일 일반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지난달 25일 마무리된 후 한 달 째 선고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 헌재가 비교적 중요도가 떨어지는 선고 기일을 앞서 잡으며, 헌재가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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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한 달 째 공전 중이다. 사진은 헌재의 선고 모습 [사진=뉴스핌DB] |
당초 헌재는 다른 사건 보다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시계를 가져다 놓고 증인 1명당 90분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모습 등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재판을 서두르는 모습이 엿보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 만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된 것과 비교해도 확연히 늦은 것이다.
윤 대통령 선고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4월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윤 대통령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데,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고 권한대행 체제 하에선 후임자 인선 절차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낮다. 이에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사회 혼란은 더욱 가열될 수밖에 없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형배 재판관 입장에서 자신은 (윤 대통령을)파면시키고 싶은데 만약 5대3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릴 경우 기각할 바엔 차선책으로 나와버릴 순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회적 혼란이 어마어마할테니 감당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전날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 사건은 기각됐지만,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차는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 재판관 5명 기각, 1명 인용, 2명 각하 등 세 갈래로 의견이 갈라졌다. 특히 인용 결정을 낸 정계선 재판관과 기각 의견을 낸 김복형 재판관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두 재판관은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극과 극의 의견을 냈는데, 정계선 재판관은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대통령에게 임명권 행사 의무가 있더라도 재판관을 선출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헌이 아니란 결정을 내렸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한 총리 선고에서 인용 의견이 하나 나왔다는 것은 내부적 갈등이 존재할 뿐 아니라 그 갈등이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냐, 증거 인정 절차가 어떤지가 윤 대통령 사건의 핵심인데,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커지고 결론을 못 내며 짧은 기간 내 합의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