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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일 선고…1심 판단 뒤집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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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공소장 변경 영향은 미미"…유죄 유지 땐 감형 폭에 좌우
벌금 100만원 미만 형 선고 시 대선 출마에 제약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만큼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반대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까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 대표 발언을 구체화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보다 엄격한 허위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부분은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檢 공소장변경 요청한 재판부…李 판단에 득일까, 실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대표가 각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의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 발언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대표가 총 4개의 인터뷰에서 한 실제 발언이 허위사실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재판부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도 명확히 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단순히 특정하라고 한 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고 유죄로 하려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 감형해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 나와야 유의미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일부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형량에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조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밑으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벌금형도 200~300만원이 아닌 100만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2단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온다면 이례적 양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외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았나"라며 "항소심에서 진행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다른 증인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여전히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본 위증교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걸 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사건에 집중했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차례 공판을 진행, 약 한 달만인 2월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 뒤로 밀리면서 조기 대선 시기도 이 대표에게는 변수가 됐다. 3월 말 또는 4월 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진다.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1심 판단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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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4년 만에 '진보 우위' 재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16개 지역 중 11곳을 차지했다.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 대 보수 8'로 균형을 이뤘던 구도는 4년 만에 다시 진보 중심으로 재편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4분 기준 진보 성향 후보는 서울(정근식), 경기(안민석), 인천(도성훈) 등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김석준), 울산(조용식), 경남(송영기), 전남·광주(김대중), 전북(천호성), 충남(이병도), 강원(강삼영), 제주(고의숙) 등 11개 시도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부부가 4일 새벽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근식 캠프] 보수 진영은 대구(강은희), 경북(임종식), 충북(윤건영), 대전(오석진), 세종(강미애) 등 5곳에 그쳤다. 이번 선거의 최대 특징은 현직 보수 교육감을 누르고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점이다. 경기, 강원, 제주에서 진보 후보가 현직 보수 교육감을 꺾으며 판세를 뒤집었다. 경기에서는 안민석 후보(52.81%)가 현직 교육감인 임태희 후보(47.18%)을 5%p 이상 차이로 누르며 당선됐고 강원에서는 강삼영 후보가 신경호 교육감을 제쳤다. 제주에서도 고의숙 후보(48.08%)가 현직인 김광수 후보(37.99%)를 꺾고 승리했다. 수도권에서는 진보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에서는 현직 정근식 교육감이 30.35%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고 인천에서도 도성훈 교육감이 접전 끝에 36.35%를 득표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이로써 수도권 모두 진보 교육감 체제가 됐다. 부산에서는 현직 교육감인 김석준 후보(50.63%)가 과반 득표로 전국 최초 4선 교육감에 올랐다. 울산 역시 진보 성향 조용식 후보가 39.22%로 36.47%를 차지한 김주홍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에서는 현직 교육감이 각각 수성에 성공했다. 강은희(52.40%), 임종식(43.49%) 후보가 당선되며 보수 강세를 이어갔다. 경남에서는 보수 성향 권순기 후보(38.54%)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충남은 진보 성향 이병도 후보(30.59%)가 승리한 반면 세종은 강미애 후보(36.25%)가 당선되며 보수 진영이 차지했다. 대전은 설동호 교육감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27.48%)가 막판 역전에 성공하며 당선됐다. 호남권은 기존 진보 지형이 유지됐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직인 김대중 후보(42.52%)가, 전북에서는 천호성 후보(56.63%)가 각각 당선됐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캠프] 이번 선거에서는 10개 시도에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가운데 7명이 당선됐다. 2018년 전원 당선, 2022년 13명 중 9명 당선에 이어 현직 강세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민주시민교육, 혁신학교 정책 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교권 회복, AI 시대에 대응한 평가체제 개편 등 구조적 과제 해결이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hyeng0@newspim.com 2026-06-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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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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