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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일 선고…1심 판단 뒤집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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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공소장 변경 영향은 미미"…유죄 유지 땐 감형 폭에 좌우
벌금 100만원 미만 형 선고 시 대선 출마에 제약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만큼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반대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까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 대표 발언을 구체화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보다 엄격한 허위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부분은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檢 공소장변경 요청한 재판부…李 판단에 득일까, 실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대표가 각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의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 발언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대표가 총 4개의 인터뷰에서 한 실제 발언이 허위사실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재판부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도 명확히 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단순히 특정하라고 한 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고 유죄로 하려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 감형해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 나와야 유의미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일부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형량에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조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밑으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벌금형도 200~300만원이 아닌 100만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2단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온다면 이례적 양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외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았나"라며 "항소심에서 진행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다른 증인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여전히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본 위증교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걸 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사건에 집중했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차례 공판을 진행, 약 한 달만인 2월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 뒤로 밀리면서 조기 대선 시기도 이 대표에게는 변수가 됐다. 3월 말 또는 4월 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진다.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1심 판단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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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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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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