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일 선고…1심 판단 뒤집을 변수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공소장 변경 영향은 미미"…유죄 유지 땐 감형 폭에 좌우
벌금 100만원 미만 형 선고 시 대선 출마에 제약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만큼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반대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까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 대표 발언을 구체화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보다 엄격한 허위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부분은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檢 공소장변경 요청한 재판부…李 판단에 득일까, 실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대표가 각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의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 발언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대표가 총 4개의 인터뷰에서 한 실제 발언이 허위사실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재판부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도 명확히 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단순히 특정하라고 한 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고 유죄로 하려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 감형해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 나와야 유의미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일부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형량에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조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밑으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벌금형도 200~300만원이 아닌 100만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2단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온다면 이례적 양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외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았나"라며 "항소심에서 진행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다른 증인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여전히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본 위증교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걸 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사건에 집중했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차례 공판을 진행, 약 한 달만인 2월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 뒤로 밀리면서 조기 대선 시기도 이 대표에게는 변수가 됐다. 3월 말 또는 4월 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진다.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1심 판단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