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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내일 선고…1심 판단 뒤집을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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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법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대선 출마 불가
"공소장 변경 영향은 미미"…유죄 유지 땐 감형 폭에 좌우
벌금 100만원 미만 형 선고 시 대선 출마에 제약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만큼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반대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까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 요청에 따라 이 대표 발언을 구체화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보다 엄격한 허위성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알게 됐다"는 부분은 교유(交遊)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檢 공소장변경 요청한 재판부…李 판단에 득일까, 실일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대표가 각 방송에서 한 허위 발언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김문기 골프' 발언은 이 대표가 직접 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1심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의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 발언이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이 대표가 총 4개의 인터뷰에서 한 실제 발언이 허위사실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재판부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백현동 관련 허위발언도 명확히 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판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단순히 특정하라고 한 것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고 유죄로 하려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재판부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 감형해도 '100만원 미만 벌금형' 나와야 유의미

만약 항소심이 1심과 같은 일부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형량에서 결과가 바뀔 수는 있다.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조계 일각에서 이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된다면 대선 출마에 제약이 없어 부담을 덜 수 있다.

해당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 밑으로 선고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벌금형도 200~300만원이 아닌 100만원 미만을 선고한다면 2단계를 줄이는 것"이라며 "이런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양형을 변경할 사유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이 나온다면 이례적 양형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외에 특별한 것이 없지 않았나"라며 "항소심에서 진행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은 유죄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다른 증인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이상 여전히 유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1심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유죄가 나올 거라고 본 위증교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걸 봐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으면서 이 대표 사건에 집중했다. 지난 1월 23일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으로 5차례 공판을 진행, 약 한 달만인 2월 26일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당초 3월 중순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 뒤로 밀리면서 조기 대선 시기도 이 대표에게는 변수가 됐다. 3월 말 또는 4월 초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진다. 대선 전 이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1심 판단이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극대화될 전망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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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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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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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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