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임원과 초곡 해역을 관리수면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연안바다목장으로 조성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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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초곡해역 위성사진.[사진=삼척시] 2025.03.24 onemoregive@newspim.com |
이번 지정으로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 총 면적은 19.04ha에 달한다. 지정 해역에서는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가 5년간 제한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활용이 기대된다.
허용 활동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한 어로행위와 각종 자원조성사업 등이며 유해 행위로는 쓰레기 투기나 폐수 유출 등이 금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지역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어업 자원 보호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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