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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에 공수처 고발까지…강수 두는 민주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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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尹 탄핵 정국…돌파구 필요
한덕수 복귀 예상…마은혁 임명 압박
최상목에 경기 부진 책임 떠넘기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인 가운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고발 조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을 한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은 21일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미임명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3.21 pangbin@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최 대행이 가담했다는 이유다.

◆ 尹 탄핵 정국 장기화…한덕수 복귀 시 마은혁 임명 압박용

최 권한대행 탄핵과 공수처 고발이란 강수를 둔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민주당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자신하며 조기 대통령 선거를 기대했다.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새해 들어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 등 경제 비전을 제시하는 등 조기 대선에 들어가기 위한 몸풀기를 했다.

민주당 기대와 달리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은 장기화 조짐이다. 민주당이 자신했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도 불확실하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탄핵 인용이 확실할 수 있다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이 강행했던 공직자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줄줄이 기각되며 민주당은 수세에 몰린 형국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이 탄핵안을 통과시켰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돌아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을 파면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며 "이번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는 복귀 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한덕수 총리 압박용"이라고 분석했다.

◆ 가라 앉는 경제…추경 편성 미루는 최상목에 책임 떠넘겨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가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최 권한대행에게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3.19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했다. 새해 빠른 추경 편성으로 가라앉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최대 30조원 규모 자체 추경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1분기가 다 지나가는 이날까지 추경 편성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 발언으로 추경 편성을 시사한 정도다.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적 움직임은 없는 분위기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조정했다.

민주당 한 국회의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경제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냐"고 반문하며 "최 권한대행이 반헌법적 행위를 하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경제는 안정시키고 국민들 편하게 살게 해줘야 하지만 경기는 계속 가라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지금의 경제 위기를 자초한 사람이 최 권한대행"이라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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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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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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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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