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작성자에 첫 손해배상 청구 사례
지난해 12월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약 1년 6개월만에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21일 오전 법무부가 최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437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최씨와 최씨 측 대리인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 |
2023년 7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법무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21일 약 1년 6개월만에 열렸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법무부 측 대리인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씨의 형사재판 수사기록 등을 문서송부촉탁으로 확인해달라고 조 판사에 요청했다. 또한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해 자료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6일 진행되며, 조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9월 "112 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현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등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게시글이 올라오던 시점이었다.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 주목을 받았다.
앞서 최씨는 2023년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대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게시글 열람자가 공포심을 느끼거나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예견이 가능했기에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