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기대효과' 발표
국회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통과
지급보장명문화 문구…"국민 신뢰도 높여"
첫째아 출산크레딧 적용…"저출산 완화해"
군복무 크레딧 확대…"소득제약 보상 강화"
내년 1월부터 시행…"18년만의 역사적 성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안에 따른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상향과 기금수익률 1%포인트(p)를 함께 올릴 경우, 기금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에 따른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 2033년에 13%에 도달하는 식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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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
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현행 유지 시 2056년 소진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개혁안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정부 기금수익률을 1%p 올려 현행 4.5%에서 5.5%로 만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금개혁안에는 지급보장 명문화도 포함돼 있다. 기금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급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개정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는 '출산크레딧' 확대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 이상 18개월씩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데 첫째아의 경우 추가 가입 기간으로 12개월을 산입하기로 했다.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노후 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며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인 군 복무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의 경우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했다. 현행 제도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에 대해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연금특위 등 논의 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