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지혜진 신정인 기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재석 277명 가운데 찬성 193명, 반대 40명, 기권 44명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3.20 pangbin@newspim.com |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극적으로 개혁안에 합의했다.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오른다.
출산 크레딧(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은 둘째 아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가입기간(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 이상 18개월)을 산입하고 있다. 50개월 상한 조건도 폐지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연금특위 구성을 통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자동 안정화 장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위원 정수는 13인으로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으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지만 필요시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