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 본회의 앞둬
18년 만의 연금개혁…보험료 인상은 '28년 만'
보험료율 13% 인상 시, 월 부담액 20만850원
소득대체율 43% 인상 시, 수급액 약 133만원
연금 소진 연도 8년 연장…미래세대 빚, 증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8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월 309만원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월 6만원 오를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여야에 따르면 18년 만에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 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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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후 세 번째 개혁이다. 첫 번째 개혁은 김대중 전 정부가 1993년 보험료율을 3%에서 6%로 올렸다. 수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기로 했다. 두 번째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당시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했다.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는 1993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졌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 2028년 기준 40%다.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는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8년간 0.5%포인트(p)씩 올려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만일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는 경우 2024년 기준 'A값(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해당하는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 가입자가 내는 월 보험료는 현행 대비 월 6만1800원 오른다.
현행은 급여 9%에 해당하는 총 27만8100원의 연금 보험료에서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해 월 13만9050원을 낸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총보험료는 월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직장인 부담하는 금액은 그 절반인 월 20만850원으로 월 6만1800원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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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소득이 309만원인 국민이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5년 동안 수급한다고 가정할 때 수급 첫해 연금액은 132만9000원이다. 현행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9만2000원이 오른다.
현행 생애 동안 내는 보험료인 생애 총보험료는 1억3349만원이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1억8762만원으로 5413억원을 더 내야 한다. 반면 현행을 유지할 경우 총 수급 연액은 2억9319만원을 받지만,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면 3억1489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어난다. 반면 미래세대 빚인 '미적립부채'는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미적립 부채 규모는 2060조원이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경우 2050년 미적립 부채는 6159조원이다. 2095년이되면 4경2032조로 늘어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