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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오늘 본회의 처리 가능성…불발시 기회는 일주일 뒤로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09:16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09:16

여야정, 19일 긴급 회동…잠정 합의안 도출
여당, 야당 주장한 크레딧 제도 확대 적용
야당,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문구' 받아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 거쳐…오후 본회의
국민연금개혁 하루 지연 시 적자 885억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와 여야가 지난 19일 오후 긴급 회동해 국민연금 개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오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박주민 위원장을 주재로 긴급 회동을 했다. 여·야·정은 이날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개혁안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여야는 지난 14일 현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특위 구성,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급보장명문화 등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여당은 다수로 구성된 야당을 견제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원칙을 포함해야 모수개혁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이 모수개혁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주재로 여야 대표가 모인 전체회의에서 합의가 불발됐다.

야당은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하면서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군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내걸었다. 야당과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에서 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과 기대여명 증감률을 반영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잠정 합의안에서 여야는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야당은 현행 둘째아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일 20일에 통과되지 못할 때 개혁은 일주일 밀리게 된다"며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27일 본회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미뤄질 때마다 하루 적자 발생 금액은 855억원이다. 일주일이면 5985억원인 셈이다.

김상균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연금 개혁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조금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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