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2025년 3월분 본인 납부액 90%...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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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5월 30일까지 '2025년 상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2024년 10월~2025년 3월분 산재보험료 본인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건설기계조종사▲방문강사▲택배기사▲대여 제품 방문점검원▲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어린이 통학버스기사다.
지원 해당 월 1일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금액증명원 기준)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산재보험 납부 내역 확인 후 7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마감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시 노동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24, 3층 노동일자리정책과) 제출하거나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직도 많은 노무제공자가 열악하고 취약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