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월말까지 연기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19일 선고기일 지정 및 21일 선고 분석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늦어지면서, 그 이유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일 등이 윤 대통령 선고일의 변수로 꼽힌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낼 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평의를 진행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8인 체제'인 헌재의 경우 재판관 3명이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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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 尹 선고 지연에 '기각' 힘 실리기도
우선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지연 추측은 모두 재판관들의 의견 '불일치'에서 시작된다. '내란'과 '국헌문란'에서 시작해 다소 일방적일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단순 '재판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추측을 넘어 재판관 4대 4 또는 5대 3 기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인용이 되더라도 전원일치가 아니거나 재판부가 전원일치까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대부분 일치했다면 이 정도로 늦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이견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재판관들이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정도에 따라 선고가 월말까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연계해서 헌재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린다는 추측도 나온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합류를 통해 구도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이 경우 선고가 더욱 지연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헌재가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게 된다. 야권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마 후보자 임명 때문에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강성'이었던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가 더욱 불투명해진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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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1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DB] |
◆ 尹 선고 발목 잡는 한 총리…쟁점 겹치고 의결정족수 문제도
이처럼 마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포함해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발목을 잡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한 총리 탄핵 사건이다. 한 총리 사건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 판단, 그리고 탄핵 사유 중 윤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결정족수 문제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의 입지와 연관이 돼 있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이 기각되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두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자격 문제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선 윤 대통령 사건보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결론 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한 총리 탄핵 사유 중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 또는 이를 묵인·방조한 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즉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의 쟁점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밝히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한 총리 사건 결론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윤 대통령 선고시점 또한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총리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명확해 이른 시점에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연되는 면이 있다"며 "의결정족수든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 부분이든 대통령 사건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일각에선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 선고기일을 통지한 것을 볼 때 이르면 오는 19일 윤 대통령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1일 선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