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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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개회한 김해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사진=김해시의회] 2025.03.17 |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8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임시회 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애 의원 '공직사회 상호존중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허수정 의원 '시민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마련 촉구' ▲박은희 의원 '방과 후 돌봄 종사자에 마음건강관리 지원 제안' ▲김창수 의원 '김해시 노후경유차 지원 사업 예산 확대 촉구' ▲김유상 의원 '동남권 수상레저산업, 김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김동관 의원 '56만 대도시에 폐사축 폐기물공장이 왠말인가' ▲정희열 의원 '도심 철새 피해, 퇴치가 아닌 공존을 모색해야 합니다' 등의 주제로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정책을 제시했다.
시의회는 김유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 관내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한 후 임시회 마지막 날인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안선환 의장은 "주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지역발전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