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천대엽 尹'상급심 판단' 발언 후폭풍...법조계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13일 19:01

최종수정 : 2025년03월13일 19:01

尹측 "행정부 권한 침해 발언...권력분립 원칙 위배"
법조계 "사법의 수동성 깨지면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란 이유에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 혹은 법원 쪽으로 소가 제기되기 전에 나서지 않는 '사법의 수동성'을 지켜야 하는데, 이 수동성이 깨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13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위헌소지를 고려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행정부의 결정 사항인데도 법원 행정처장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란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할 땐 판사들과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측 질문에 "결정문 자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봤다"면서 "그런 부분이 상급심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법적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헌법 제103조다.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검찰은 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또 검찰은 다음달인 13일 오후 재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대검 측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판단의 잘잘못을 떠나 법원이 나서 검찰 판단을 지적하는 식의 발언에 대해 '월권행위'였다는 시각이 중론이다. 천 처장의 발언은 사법부가 행정부에 미칠 영향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면 즉시항고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 답변"이라며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론 얘기할 순 있어도 법원행정처장으로선 해선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당사자나 법원 쪽으로 청구되기 전엔 나서지 않는 것이 '사법의 수동성'이고, 이 수동성이 깨지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진다"면서 "법원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항고 여부는 검찰 권한인데 법원이 나선 것에 대해선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너무 과했단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