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구속취소 항고포기한 검찰의 '모순'..."檢 항고 안 할 이유 없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년전 울산지검, 법원 구속취소 결정 즉시항고 선례
대법원, 보석허가後 보통항고 불복도 허용
"현행법 있으면 합헌 전제, 법원 판단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에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2년 전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한 사례가 나오면서 검찰의 모순된 행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 2명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이 가운데 1명의 경우 검찰의 주장이 맞다는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에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호형 기자]

이 법원 판단이 현 시점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검찰 측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심우정 총장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 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 즉시항고를 해도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2012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한 선례가 나오면서 검찰 측 주장에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나왔으니 이것을 헤아리는 것은 좋지만, 형소법 위헌 소지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현행 법률로 있으면 합헌이라고 전제해야 한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는게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반면 극소수 사례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2년 전 사례라고 하더라도 극소수 사례이고, 대통령 사건과는 다른 것"이라며 "대통령이라서 봐주고 항고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사례가 너무 적고 지적이 나올만 한 건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뿐 아니라 보통항고 마저 포기한 것은 법원 판단에 불복할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란 비판도 이어진다. 10일 박세현 검찰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은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나 보통항고를 고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면서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했으나,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소수라고 하더라도 구속취소에 대한 항고 선례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만 항고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 "최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리가 가능하고, 선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항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사유 중 하나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또한 구속기간 산정방식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대검과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