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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尹구속취소에 절차 위반 없었다…매우 적법한 기소"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17:44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17:44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도 해명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구속취소 등 지적에 대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고, 법원도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들로부터 정확히 확인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그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수사 행각을 벌인 것이 내란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저를 내란죄로 고발하신 걸로 아는데 말씀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에 대해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법원의 명령장이기도 한 체포·구속영장을 명령대로 이행했다"며 "그런 업무를 수행한 공수처를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오 처장은 이른바 '영장쇼핑'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처장을 향해 "계속해서 영장 청구하면서 영장쇼핑하고 꼼수를 썼으면서 아니라고 한다"며 "위법한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 되고 있고,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자 "다음번엔 저한테 묻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발언기회를 얻은 오 처장은 "관할이나 수사권에 대해선 서부지법 2025초기10 결정에서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오 처장과 같이 서부지법의 2025초기10 결정을 근거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해명했다.

공수처는 "결정 이유 중 체포·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되어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관할 법원이 반드시 중앙지법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위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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