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은 13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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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
끝으로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검찰이 이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오후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돼 있고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해당 구속기간을 종래 산정방식인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검은 전국 청에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라는 내용 등이 담긴 지시사항을 전파했다. 날과 시간을 세밀하게 계산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결정문 자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논란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봤다. 그런 부분이 상급심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