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 "실무와 달리 판단한 것 같지만 학설 있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 "1심서 다툴 것"
정청래 "법무부 차관 거짓말하지 마" 유상범 "모욕하지 마"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과 관련해선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날을 기준으로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되는 학설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열리고 있다. 2025.03.12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오후 석방됐다.
천 처장은 "1997년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임의적 실질심사가 형사소송법에 도입됐다가 2007년에 필요적 실질심사로 바뀌었으나 그럼에도 1997년 도입됐던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돼 위헌적이라는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입법적으로 개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현행법하에서도 학설 중에는 날이 아닌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합헌적 해석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영장서류가 법원에 제출돼 있는 동안 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 그 취지는 서류가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그런데 위헌적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천 처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은 존중돼야 하는가", "법원이 수사에 있어 적법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가"라고 묻자 모두 동의했다.
또 박 의원은 "실무적인 관례는 있었지만 확립된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가장 엄격한 학설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가"라고 물었고 천 처장은 "그렇게 추론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석우 법무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문제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1심에서 다투겠다는 주장에 대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하고 기소를 해야 하는데 석방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1심에서 하나의 쟁점 될 것이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이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구속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사례가 있었는가. 왜 검찰총장도 구속정지 집행 사례를 운운하면서 구속취소 사례를 붙여 이야기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차관은 "구속취소에 대한 위헌 사례는 없었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면 위헌법률이라고 판단된다"며 "1992년 형사소송법 제331조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즉시 석방되는 데 10년 이상을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무죄가 날 가능성이 있는가"라며 말을 끊었다. 김 차관이 답변을 이어가려 하자 정 위원장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차관은 구속취소에 대해선 위헌결정이 난 적 없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정부위원으로 나온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단정 지어서 말하는가"라며 "그런 식으로 정부위원들 모욕하는 듯한 말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