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임직원몰 구매 소득세 부과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 혜택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자사 임직원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직원들에게 발생하는 소득세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오전 자사 임직원몰인 패밀리넷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임직원에게 세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세금을 보전할 예정"이라며 "기존과 변함없이 패밀리넷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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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를 초과하는 할인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임직원은 2년간 3000만원 한도로 자사 제품을 10∼30%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TV, 세탁기, 노트북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액이 연 24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혜택 감소를 방지하고 기존 구매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보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보전하는 선제적 조치를 발표하면서,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