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2월 개정세법으로 향후 5년간 1.3조 세수 감소"
세수 감소, 소득세·법인세·관세·개별소비세 순으로 많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달 통과한 개정세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년 연속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이 줄이어 시행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국세법률안으로 향후 5년간 1조301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번 세법개정은 지난해 '2024 개정세법' 시행 후 약 두 달만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기업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주요 감면 내용으로 삼고 있다.
◆ 소득세 향후 5년간 6317억 감소…특별재난지역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30%
우선 소득세 개정안은 서민·중산층, 소상공인 지원이 주된 골자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의 공제 한도에서 '4000만~6000만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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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개정세법 중 소득세제 주요 개정 내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장기가입자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과세방식을 기타소득에서 퇴직소득 과세로 변경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기부 시'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특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5%포인트(p) 상향하고, 감면한도도 현행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에서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소득세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6317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연도별로 올해 886억원, 2026년 1357억원, 2027년 1357억원, 2028년 1357억원, 2029년 1357억원 등이다.
이중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율·한도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만 6200억원으로 추정됐다.
◆ 법인세 향후 5년간 5958억 감소…노후차 개소세 감면으로 세수감소 736억
법인세 주요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확대하는 항목들로 구성됐다.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이 5%p 상향됐다. 이로써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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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개정세법 중 법인세제 주요 개정 내용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
중견·중소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됨에 따라 2023년 말 투자분에서 올해 말 투자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AI와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됐고,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에는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가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오는 2027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돼 종전 대비 총 5년 연장에 성공했다.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됐다. 공제율은 10%다.
법인세 개정으로 인한 법인세 세수는 향후 5년간 총 5958억원 줄어든다. 연도별로 올해 4127억원, 2026년 183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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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개정세법 세수효과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5.03.09 plum@newspim.com |
관세와 개별소비세도 향후 5년간 각각 901억원, 736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관세 부문에서는 항공기부품 관세 감면율 일몰 연장으로 올해 100%, 2026년 90% 감면을 받는 데 따른 영향이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70% 감면(100만원 한도)으로 인한 세수감소도 736억원이다.
◆ 2년 연속 수십조 '세수펑크'인데…기재부 "경제 활성화에 도움"
다만 2년 연속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 세법개정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실적(344조1000억원) 보다 7조5000억원 줄었고, 본예산(36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30조8000억원 크게 감소했다. '세수펑크'가 30조8000억원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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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은 지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했다. 개정세법으로 인한 1조3000억원의 세수감소가 세입을 흔들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제당국인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감소만 보면 1조3000억원이 큰 숫자이지만, 결국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조3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