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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리지갑'으로 세수펑크 버텼다…'소득세 물가연동제' 급물살

기사입력 : 2025년02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7일 06:00

국세수입 336조5000억원…부가세·소득세↑
작년 근로소득세 61조원…전체 세수의 18%
野, '소득세 물가연동제' 소득세법 개정 착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년 연속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근로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정부 재정을 지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줄어든 세수를 직장인 유리지갑과 자영업자가 부양한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장인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근로소득세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법인세 18조 급감…부가세·소득세 모두 증가세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전년(344조1000억원) 보다 7.5%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367조3000억원) 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지난 2023년(56조4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을 초래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17조9000억원 줄어든 6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뉜다. 기재부가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2022년 84조원에서 2023년 46조9000억원으로 약 4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도 수입액 감소와 할당관세 영향으로 5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모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8조5000억원 늘어난 82조2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1.1% 증가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였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와 취업자 증가 등으로 소득세도 1조6000억원 늘어난 117조4000억원이었다. 특히 직장인에게 걷는 근로소득세는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는 2020년 40조9000억원→2021년 47조2000억원→2022년 57조4000억원→2023년 5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61조원(잠정)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4.3%→2021년 13.7%→2022년 14.5%→2023년 17.2%→지난해 18.1%(잠정)로 최근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소득세란 직장인이 받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물가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힘입어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증가율은 총국세 증가율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 세수펑크 직장인이 떠받쳐…野, "소득세 물가연동제 논의해야"

결국 30조원의 세수펑크를 민간에서 지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부상하고 있다. 고물가에 직장인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책 당국의 필요에 따라 비주기적으로 물가 변동 등 과세 환경 변화로 인한 세 부담을 조정하는 '재량적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개국은 물가변동과 소득세 과표기준을 연동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연동 방식이란 일정한 준칙에 의해 과세표준 구간,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 수준에 자동으로 연동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OECD 38개국 중 22개국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도 물가를 연동하고 있다.

물가연동제를 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있다. 재량적 방식으로 세 부담을 조정하는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호주, 일본 등이 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물가상승으로 발생하는 납세자의 실질 세 부담을 덜 수 있어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한 물가조정계수를 곱해 매년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물가조정계수란 해당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 연도의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표 직속 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를 출범하고,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한정애 의원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종합과세표준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 물가조정계수에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시 말해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현재 직장인들은 과세표준 기준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4%의 소득세를 내고 있다. 만약 올해 물가 상승률이 5%고,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시행된다면 내년에는 과세표준이 5% 인상된 5250만원으로 조정된다.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빠르면 이달 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2.14 mironj19@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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