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병원 등 감리 입찰 심사서 낙찰에 도움
범행 부인 교수들에 실형…"개전의 정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달청이 발주한 경찰서, 병원 등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교수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0만원, B씨에게는 2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교수 5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수수액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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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2022년 4~12월 조달청이 발주한 인천남동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용역, 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공사 용역,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 용역과 한국원자력환경복원연구원이 공고한 신축공사 용역 등 각 입찰에 참여한 업체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 참여 업체 관계자들은 입찰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건축공학과 교수들을 찾아가 "추후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는 경우 1등 점수를 주면 나중에 인사비를 지급하겠다", "용역 입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잘 부탁드린다"라며 점수를 잘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 관계자들은 해당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자 심사 직전에도 찾아가 "금일 프로젝트를 잘 부탁드린다", "이번 입찰에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한 뇌물수수죄, 배임수재죄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에 관한 것으로 업무가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부실로 연결될 경우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형을 선고한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다른 교수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