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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기일은…법조계 "7일 혹은 14일 금요일 유력"

기사입력 : 2025년03월04일 15:29

최종수정 : 2025년03월07일 14:56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금요일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은 26일 선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오는 17일까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으면서 오는 7일이나 14일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헌재 재판관들은 주말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의견을 교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헌재는 3·1절 연휴 기간에도 재판관 8인이 각자 기록을 검토하고 쟁점사항 등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4일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사항은 ▲비상계엄의 실질적·절차적 위헌성 ▲포고령 1호 위헌·위법성 ▲의원 끌어내기 등 국회 활동 방해 지시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헌법기관 장악 시도 여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재판관들이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숙고 시간을 갖고 각자 쟁점을 정리한 만큼 사실상 이날부터 평의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평의는 선고기일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도 최종 선고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추가자료 제출 등을 통해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이 끝난 후 최종변론 내용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의 조사를 받은 군 관계자 등의 진술조서 등을 헌재에 추가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변론종결 이후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재에 한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추가로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노무현·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인 오는 7일 또는 14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변론 종결 14일 뒤, 박 전 대통령은 11일 뒤 '금요일'에 각각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뒤인 이달 중순쯤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은 사흘 전, 박 전 대통령은 이틀 전 선고기일을 통지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선고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3월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더불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등이 예정돼 있어 상당한 정치적 진통과 격랑이 예상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심 선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선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직 상실형이 유지될 경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도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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