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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재판관 지위 확인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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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판관 3인 선출권 인정…"대통령 임명 거부할 수 없어"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국회의장 단독 청구 우려 취지 별개의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국회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 인용, 지위확인 등 부분 부적법 각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27 mironj19@newspim.com

우선 재판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청구한 권한쟁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 측은 이번 권한쟁의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심판청구 중 권한침해확인 부분은 지난해 12월 26일자 본회의 의결로 이뤄진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에 기초한 것으로, 청구인은 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인 선출권 행사에 관한 의사를 결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구인의 권한 회복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헌법질서의 침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더해 보면 국회의장이 제기한 이 부분은 제기 여부를 독립된 안건으로 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장 대표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재판관으로 선출되는 등 법률 위반 하자가 있는 경우 임명을 보류하거나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위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함에도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이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했어야 한다는 결정, 즉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한편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이 사건 임명부작위가 청구인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법정의견과 뜻을 같이하나, 국회의장이 청구인을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본회의 의결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의 논리에 찬성할 수 없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 등은 "청구인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헌법상 해명의 필요성'을 앞세워 청구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국회의장이 사안의 중대성을 지렛대 삼아 단독으로 또는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는 정당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인을 당사자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위헌·위법적인 상황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의 연이은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이를 문제 삼아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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