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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병원 배회하는 중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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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A 씨, 원인 모르고 귀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개편
3차 병원-2차 병원 EMR 연계 안 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절반만 참여해
전문가 "애매한 중증환자 병원 배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30대 A 씨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과 같이 몸이 붓고 소화가 되지 않아 종합병원(2차병원)을 찾아 피검사 등을 했다. 그러나 2차 병원으로부터 3차 병원 검사 기록과 비교할 수 없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단순한 증상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만 듣고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2차 병원을 찾을 때 제대로 된 진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중…전국 47개 병원 사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3차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차 병원의 환자를 2차 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도록 지난해 3월 회송 수가도 인상했다. 회송수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환자 동의를 전제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때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수가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차 병원을 갔다가 2차 또는 의원(1차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952건이다. 전년 동기(24만7465건) 대비 17.2%(4만2487건) 늘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환자 전원을 먼저 개편한 탓에 A 씨처럼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에 속하는 환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중증 질환의 경우 소화 불량, 두통 등 경증 질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병원끼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는 경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중증 질환의 재발로 인한 증상인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환자들이 병원을 배회하는 것이다. 

실제 A 씨는 종합병원을 찾기 전 의원을 먼저 찾았다. 의원은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해 위장약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각해져 급히 종합병원을 찾았다.

A 씨는 "종합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 심부전 수치가 높다고 했다"며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은 심부전 수치와 비교해야 원래 심부전 수치가 높은지 아니면 중증 질환 재발로 심부전 수치가 높아진 상태인지 알 수 있는데, 3차 병원의 검사 결과를 몰라 진단을 낼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종합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도 바로 받을 수 없어 심장약만 처방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증으로 응급실을 가면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 응급실을 갈 수 없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도 바로 잡았지만 한참 뒤였다"며 "종합병원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하니 불안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일이 터져야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며 "중증 질환 환자들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는 응급실을 갔지만 지금은 어디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패스트트랙 추진…시행 계획 '미정'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와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건강 정보 고속도로' 앱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의사에 보여줄 수도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건강 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는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26개만 참여하고 있어 A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일어날 위험이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자료=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5.03.03 sdk1991@newspim.com

A 씨는 "정부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자 회송 체계를 개편했어야 한다"며 "의료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가도록 허용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이같은 사각지대 환자들이 있다"며 "복합 만성질환 환자나 집에서 누워있는 파킨슨, 루게릭,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을 2차 병원으로 내려야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교수는 "중증도에 대한 기준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의료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며 "애매한 중증 환자들은 오히려 병원을 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EMR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이 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EMR 연계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병의원까지 합하면 100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전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환자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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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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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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