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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병원 배회하는 중증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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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 A 씨, 원인 모르고 귀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개편
3차 병원-2차 병원 EMR 연계 안 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절반만 참여해
전문가 "애매한 중증환자 병원 배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30대 A 씨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과 같이 몸이 붓고 소화가 되지 않아 종합병원(2차병원)을 찾아 피검사 등을 했다. 그러나 2차 병원으로부터 3차 병원 검사 기록과 비교할 수 없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단순한 증상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만 듣고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2차 병원을 찾을 때 제대로 된 진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중…전국 47개 병원 사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3차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차 병원의 환자를 2차 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도록 지난해 3월 회송 수가도 인상했다. 회송수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환자 동의를 전제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때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수가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차 병원을 갔다가 2차 또는 의원(1차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952건이다. 전년 동기(24만7465건) 대비 17.2%(4만2487건) 늘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환자 전원을 먼저 개편한 탓에 A 씨처럼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에 속하는 환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중증 질환의 경우 소화 불량, 두통 등 경증 질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병원끼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는 경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중증 질환의 재발로 인한 증상인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환자들이 병원을 배회하는 것이다. 

실제 A 씨는 종합병원을 찾기 전 의원을 먼저 찾았다. 의원은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해 위장약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각해져 급히 종합병원을 찾았다.

A 씨는 "종합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 심부전 수치가 높다고 했다"며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은 심부전 수치와 비교해야 원래 심부전 수치가 높은지 아니면 중증 질환 재발로 심부전 수치가 높아진 상태인지 알 수 있는데, 3차 병원의 검사 결과를 몰라 진단을 낼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종합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도 바로 받을 수 없어 심장약만 처방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증으로 응급실을 가면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 응급실을 갈 수 없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도 바로 잡았지만 한참 뒤였다"며 "종합병원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하니 불안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일이 터져야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며 "중증 질환 환자들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는 응급실을 갔지만 지금은 어디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패스트트랙 추진…시행 계획 '미정'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와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건강 정보 고속도로' 앱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의사에 보여줄 수도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건강 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는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26개만 참여하고 있어 A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일어날 위험이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자료=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5.03.03 sdk1991@newspim.com

A 씨는 "정부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자 회송 체계를 개편했어야 한다"며 "의료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가도록 허용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이같은 사각지대 환자들이 있다"며 "복합 만성질환 환자나 집에서 누워있는 파킨슨, 루게릭,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을 2차 병원으로 내려야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교수는 "중증도에 대한 기준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의료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며 "애매한 중증 환자들은 오히려 병원을 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EMR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이 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EMR 연계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병의원까지 합하면 100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전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환자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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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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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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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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