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병원 배회하는 중증 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증 환자 A 씨, 원인 모르고 귀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중심' 개편
3차 병원-2차 병원 EMR 연계 안 돼
'건강정보 고속도로' 절반만 참여해
전문가 "애매한 중증환자 병원 배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30대 A 씨는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 심장질환의 전조 증상과 같이 몸이 붓고 소화가 되지 않아 종합병원(2차병원)을 찾아 피검사 등을 했다. 그러나 2차 병원으로부터 3차 병원 검사 기록과 비교할 수 없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단순한 증상인지 알 수 없다는 소견만 듣고 약만 처방받아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중증질환을 앓고 있으나, 갑작스러운 증상으로 2차 병원을 찾을 때 제대로 된 진료와 처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추진 중…전국 47개 병원 사업 참여

보건복지부는 3차 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3차 병원의 환자를 2차 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도록 지난해 3월 회송 수가도 인상했다. 회송수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종결된 후 환자 동의를 전제로 종합병원 이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때 의료기관에 지원되는 수가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2.16 sdk1991@newspim.com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차 병원을 갔다가 2차 또는 의원(1차 병원)으로 옮긴 환자들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회송된 사례는 모두 28만9952건이다. 전년 동기(24만7465건) 대비 17.2%(4만2487건) 늘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의료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환자 전원을 먼저 개편한 탓에 A 씨처럼 응급환자는 아니지만 중증 환자에 속하는 환자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중증 질환의 경우 소화 불량, 두통 등 경증 질환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병원끼리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연동되지 않아 종합병원에서는 경증으로 인한 증상인지 중증 질환의 재발로 인한 증상인지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환자들이 병원을 배회하는 것이다. 

실제 A 씨는 종합병원을 찾기 전 의원을 먼저 찾았다. 의원은 단순 소화불량이라고 진단해 위장약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심각해져 급히 종합병원을 찾았다.

A 씨는 "종합병원 의사가 검사 결과 심부전 수치가 높다고 했다"며 "의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검사받은 심부전 수치와 비교해야 원래 심부전 수치가 높은지 아니면 중증 질환 재발로 심부전 수치가 높아진 상태인지 알 수 있는데, 3차 병원의 검사 결과를 몰라 진단을 낼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종합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도 바로 받을 수 없어 심장약만 처방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증으로 응급실을 가면 본인부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하니 응급실을 갈 수 없고, 상급종합병원 진료 예약도 바로 잡았지만 한참 뒤였다"며 "종합병원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다고 하니 불안한 상태로 집에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일이 터져야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다"며 "중증 질환 환자들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는 응급실을 갔지만 지금은 어디서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복지부,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패스트트랙 추진…시행 계획 '미정'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와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환자가 '건강 정보 고속도로' 앱을 통해 자신의 진료 기록을 의사에 보여줄 수도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조회하는 플랫폼이다. 그러나 건강 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에는 상급종합병원 47개 중 26개만 참여하고 있어 A 씨와 같은 사례는 언제든지 일어날 위험이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자료=한국보건의료정보원] 2025.03.03 sdk1991@newspim.com

A 씨는 "정부는 환자가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환자 회송 체계를 개편했어야 한다"며 "의료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중증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는 경증이어도 응급실을 가도록 허용한다든지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서 이같은 사각지대 환자들이 있다"며 "복합 만성질환 환자나 집에서 누워있는 파킨슨, 루게릭, 집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꽤 많은데, 이런 분들을 2차 병원으로 내려야 하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신 교수는 "중증도에 대한 기준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의료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고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며 "애매한 중증 환자들은 오히려 병원을 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EMR 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재정이 꽤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 EMR 연계 비용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병의원까지 합하면 1004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전부 연동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면 환자가 검사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