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소속…15명 구성 합의
의료계 과반 구성…환자·학계 포함
내년도 증원, 복지부→교육부 장관
정부 심의 불가 시 총장 자율 결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대 증원 규모 산정 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거치게 하는 법안이 법제화를 위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 구성 등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한다. 복지위는 추계위를 복지부 장관 소속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 양성 규모를 심의하게 된다.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을 거친 의견을 기반으로 교육부 장관과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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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3 leehs@newspim.com |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됐다. 이 중 8명은 대한의사협회(의협) 같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한다. 나머지 7명은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한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정한다.
내년 의대 정원에 한정한 특례 조항도 마련했다.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교육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입학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만일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정하지 못할 경우 대학의 총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30일까지 내년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의대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추계위 통과 이후 의료계는 독립적 기구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산하로 법제화될 경우 의대 정원 결정에서 정부의 의견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청회는 왜 했고 간담회는 왜 한 것이냐"며 "목소리를 듣는 척만 할 거라면 이런 추계위 만들어봤자 전공의와 의대생은 아무도 안 돌아간다"며 비판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때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칠 전망이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안은 공포 직후 시행된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