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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관계부처 합동 초미세먼지 대응…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확대

기사입력 : 2025년02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25년02월26일 15:30

내달 31일까지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공공 석탄발전 가동정지 기수 28기로 확대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달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2일 오전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다. 계속된 심한 미세먼지에 수도권에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2025.01.22 choipix16@newspim.com

정부는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컨설팅)을 지원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 또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특별 단속한다.

매연 내뿜는 경유차 [사진=김학선 기자]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를 지원한다.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공공부문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3월에는 대전광역시(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해 공공 석탄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견을 듣는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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