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시
"관련 조치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관심' 단계)가 발령된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이미 마련된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에게 충분히 안내하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01.13 plum@newspim.com |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지자체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하며 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 등은 학생‧취약계층‧야외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최 권한대행은 "환경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비상저감조치가 작년 1월 31일 비상저감조치 이후 1년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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