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벌점만을 따져서 학급 부회장 직위를 박탈한 중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과도한 조치라면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진정에 대해 학교 측에 학생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진정 피해자는 중학생으로 지난해 1학기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학교 규정에는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고 정했다. 해당 학생은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었으나 선행을 통해 획득한 상점으로 상쇄돼 현 벌점은 13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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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
하지만 학교 측은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학생을 학급 부회장직에서 박탈했다. 이에 학생 측은 과도한 조치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에 대해 학교 측은 학급 임원은 바른 품행으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상벌점제에 따라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비행의 종류, 상·벌점 누계,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원 벌점만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박탈한 것은 비례성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행했음에도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이중처벌 소지도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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