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음달 4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개 매수 관련 규정을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최선집행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 매수에 관한 규정을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이다.
최선집행 의무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실행해야 하는 의무인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 및 집행하지 않아 최선집행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개정안은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매매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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