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경일 9차례 단속 391건 적발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경찰청은 3·1절을 맞아 도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청주 도심을 비롯해 도내 각지의 폭주 행위 예상 지점에 교통경찰과 기동 순찰대를 집중 배치해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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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폭주행위 단속 모습.[사진=충북경찰청] 2025.02.24 baek3413@newspim.com |
앞서 충북경찰은 지난해 9차례 국경일 집중 단속에서 39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올해도 폭주 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과 사후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2명 이상이 자동차 등을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폭주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