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 총력
[구리=뉴스핌] 최환금 기자=구리시가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구리시는 2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는 이 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집중 징수 활동이 이뤄지며,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및 급여 압류,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의 강도 높은 행정제재가 시행된다.
구리시는 신 징수 기법도 도입해 가상자산 체납처분,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고가차량 표적 추적에 따른 강제 공매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저소득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및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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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2025.02.24 atbodo@newspim.com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031-550-8815, 2195, 2744, 2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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