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업무협약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24일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울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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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사진=울산시] 2025.02.24 |
이번 협약은 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한다.
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협회는 바우처 택시 모집과 운전자 교육 등을 담당하며, 조합은 운전원의 바우처 택시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25일부터 시행되며, 울산 소재 병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영아, 고령자에게 월 4회까지 바우처 택시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기본요금과 일부 거리 및 시간 요금을 부담하며, 나머지 비용은 울산시가 지원한다.
이동을 원하는 대상자는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앱을 통해 서류 제출 후 승인받아야 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