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다음달 28일까지 도심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선다.
시는 자치구·유관기관·민간단체와 함께 노후 간판 안전 점검과 현수막·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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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도심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시] 2025.02.24 nn0416@newspim.com |
특히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주력한다.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어른들의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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