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뉴스핌] 최환금 기자=구리시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1962년에 도입돼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방지를 목적으로 했으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해결을 위해 폐지가 결정됐다.
번호판 고정은 스테인리스 등 방수 재질의 일반 너트로 하면 되며, 번호판 고정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법령 시행 전인 20일까지는 봉인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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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2025.02.17 atbodo@newspim.com |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변경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의의가 크다"라고 전했다.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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