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2025년 다자녀 가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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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이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진주시에 거주하며,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50가구가 선정되며, 지원금은 3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17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